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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및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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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말하며 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하도록 소개하거나 연결하는 알선행위 등을 포함한다. 남성과 여성의 성은 모두 존중 받아야 하는 소중한 것이므로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다른 사람에 의해 강요받거나 지배 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의지나 판단에 의해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자신의 성적인 행동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권리를 말한다.
성매매방지법 개념 및 내용
2004년 9월 23일 성매매방지법 시행
성매매방지법 개념 및 내용
변경사항 내용
처벌법 제정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법무부 소관)
• 성매매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대폭강화
• 성매매/성매매알선이나 광고로 벌어들인 범죄수익은 전액 몰수-추징
• 성매매 강요 또는 알선 등을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는 경우 가중처벌
• 성구매자: 벌금 및 보호처분
※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범한 자가 신고하거나 자수한 경우 형의 감면과 보상금 지급
보호법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소관)
• 성매매 피해여성: 자립지원과 의료지원
• 외국인 피해여성: 강제퇴거명령이나 보호집행이 유예

용어정립 • 성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성을 뜻하는 ‘윤락’이라는 용어를 가치중립적 개념의 ‘성매매’로 변경
신규개념도입 •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 및 ‘성매매피해자’ 개념 도입
※성매매 피해자란?
위계나 위력에 의해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업무, 고용, 보호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 등에 중독되어 성매매한 자, 청소년, 심신미약자, 장애자로서 성매매하도록 알선 유입된 자, 성매매 목적으로 인신매매 당한 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방지 및 피의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자세히보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알선 등 항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자세히보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에 관한 법률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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